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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3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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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앞으로 지상 3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건축물의 모든 층간에는 층간방화를 구획하도록 의무화하고 필로티 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검증받은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하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층부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건축마감재 사용으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상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지상 6층 이상(22m) 건축물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상 건축물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상층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했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모든 층은 방화구획하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방화문 등 방화시설 규정도 개선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온도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도 개선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도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 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바꾼다.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했다. 또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실자의 피난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주요 건축 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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