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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2018 국감]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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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감면자 약 56만명 그쳐...1인당 최대 3만 3000원 미지원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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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수는 약 56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 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 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셈이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희강 기자 kpen@ajunews.com

신희강 kp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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