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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靑, 이해찬 '국보법 개정 발언 논란'에 "논의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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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방북단, 방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에서 방북단을 이끌고 북한에 다녀온 이해찬 대표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8.10.09.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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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당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인 데 대해 "청와대에서는 논의한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북한에 방문했을 때 국보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의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청와대에서 국보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9일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기자가 소감을 묻기에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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