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은수미 시장 "입주민 요구사항 성남시가 관련법 임의 적용할 권한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