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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760원...올해 보다 1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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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로자 법정 월급 203만9840원

아시아투데이

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800원보다 960원 인상한 9760원으로 결정했다./제공 =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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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난 4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800원보다 960원 인상한 976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으로 정한 9760원은 올해 생활임금에 내년도 최저임금 증가율 10.9%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6.9%(14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976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3만 9840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714명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월 최대 29만 4690원이 보전돼 총 68억 703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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