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시간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점검을 실시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안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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