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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임명… 총장선출 직선제 부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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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의원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분석

- 간선제 '총장추천위원회'에도 법인 영향력 커

- 사립학교법 등 개정 필요, 선거과열·파벌조성 등 부작용은 우려

메트로신문사

138개 사립대 총장선출 제도 현황 /박경미 의원·교육부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 이상에서 법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화여대와 성신여대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대학가에서 총장을 구성원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은 물론 직선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단독 지명"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존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38개 사립대 중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이 99곳으로 7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남부대의 경우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면, 이사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관여하는 대학은 직선제 7개교, 간선제 32개교로 전체 사립대 중 28%(39개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선제 7곳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곳은 2곳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선제 대부분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을 총장후보자로 선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고, 1곳만 직접선거로 1명을 선출한다.

간선제 방식으로는 '총장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뽑는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등을 통해 선출하는 대학이 31곳으로 법인 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27개교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개교에 달하는 등 법인이 총창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 대다수였다.

◆ 총장직선제 대학, 교수 비중이 절대적

학교 구성원이 직접투료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7곳(5%)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 교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직원과 학생 등 대학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뿐이다. 조선대의 경우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투표에 참여하나 학생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대는 교수회와 직원대표 협의를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교수와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한다. 한성대의 경우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의 표는 3분의 1로 제한된다.

◆ 교수 중심 직선제 선거과열·파벌 조성 우려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내 대다수 대학에 도입됐으나, 선거 과열이나 교수 사회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제기됐고, 법인 임명이나 간선제 등으로 바뀌었다. 이에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려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대의 경우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대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총장 임명을 미루는 등 총장 직선제를 막아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 임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총장직선제를 허용해 군산대 등에서 총장직선제가 부활했다.

사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총장 등 교수진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로 전환했고, 심화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성신여대가 총장직선제로 새 총장을 뽑는 학내 내홍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수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행 법인 이사회 정관 개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총장직선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미 의원은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된다"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과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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