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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전남경찰청, 응급의료현장 폭력사범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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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응급의료현장 폭력사범 수사매뉴얼'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매뉴얼은 병원 응급실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의 사례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경찰청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가운데 주요사건에 해당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건에는 ▲흉기 등 위험물을 지닌 범행 ▲의료진 신체에 물리적 폭력 직접행사 ▲폭력을 동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 이상 공동범행 ▲음주상태에서의 이유없는 범행 ▲상습범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료인 상대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의 가중 규정을 적용한다.

가중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 있는 피의자는 구속대상이 된다.

전남경찰청은 단순 폭언·막말·단순 진료방해 행위 등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응급 의료현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면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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