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개정안서 '실지명의' 부분 삭제해야"
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실지명의 인증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은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에서 밝힌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수단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자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를 보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변경토록 했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칙7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정부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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