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영양표시 대상 식품 지정 건의"
"칼로리도 표기보다 1.3배 많아"
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포장두부 17개를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한 16개 제품 중 8개 제품(6개사)에서 함량표시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포장두부는 영양표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어 표시 의무가 없다.
조사대상 포장 두부 중 영양성분 개선이 필요한 제품은 △가마솥 국산콩두부(아워홈) △고소한 콩으로 만든 국산콩 두부(롯데쇼핑) △국산촌두부(맑은물에유통) △고소하고 맛있는 찌개두부(홈플러스) △실속두부(롯데쇼핑) △찌개두부(풀무원식품) △초당두부(초당F&B) △촌두부(맑은물에유통)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지방과 열량, 탄수화물 등을 함량보다 적게 표시했다.
제품별로 보면 아워홈의 ‘가마솥 국산콩두부’의 경우 100g당 지방 함량이 1.4g이라고 되어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세 배 많은 4.2g으로 나타났다. 맑은물에유통의 ‘촌두부’ 역시 지방함량을 2.5g이라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두 배 많은 5.2g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의 ‘고소하고 맛있는 찌개두부’도 지방 함량을 2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두 배 많은 4g으로 조사됐다.
열량을 과소표시한 제품들도 있었다. 롯데쇼핑의 ‘고소한 콩으로 만든 국산콩두부’의 경우 열량을 68kcal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88kcal로 1.2배 가량 높았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도 있었다. 초당F&B의 초당두부는 나트륨 함량을 68.7m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3배 가량 많은 90.5mg으로 측정됐다.
해당 포장두부 제조사들은 영양성분을 표시·개선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개사(풀무원식품과 초당F&B, 홈플러스)는 영양표시를 개선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사(롯데쇼핑, 맑은물에유통, 아워홈)는 영양표시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1개사(자연촌)은 표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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