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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예산 93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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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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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소규모(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락재해(떨어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예산을 93억원 증액해 편성키로 했다.

올해 238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31억원(예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돼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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