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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쿠팡 전자사기’ 도와 비트코인 돈세탁 가담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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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범죄조직, 쿠팡의 소액결제 약점 이용

비트코인 돈세탁과 송금에 필요한 계좌 제공

아시아투데이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사기의 편취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는데 가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휴대폰 전자결제 취소 시 결제 계좌와 다른 계좌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해외 범죄조직의 쿠팡 전자사기를 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조직적이며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당 범죄조직에 깊이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태국 거주 자영업자 김씨는 2015년께 태국·필리핀·중국 등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사기 작업장을 운영하는 ‘CLUB M’이라고 불리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사기 범죄의 편취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는 데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았다.

당시 CLUB M은 쿠팡이 휴대폰 소액 전자결제 취소 시 결제 계좌와 다른 계좌로 환불을 허용한다는 점을 악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앞서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조사로 인해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 방법이 막히자 편취 금액을 적극적으로 세탁하고 그 수익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은행 계좌와 조력자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송금액의 일정액을 대가로 약속받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거래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빗썸에서 비트코인 거래로 세탁한 편취 금액을 조직원에게 전달할 다른 은행 계좌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CLUB M은 2016 12월 4일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 문자메시지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얻은 다수의 정보를 이용해 노트북 등 다양한 상품을 소액 결제한 뒤 다른 계좌로 환불받았다. 이후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170회에 걸쳐 739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김씨도 이 과정에서 3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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