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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학생·장애인 대상 교사 성범죄 엄벌… 성비위 2차 피해 징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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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개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메트로신문사

교육부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지는 등 교사 성비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 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업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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