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상자가 비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 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최근 충남의 3년간('16∼'18.6월) 구급 이송 현황은 22만3천809건, 비 응급환자 이송 현황은 8천342건으로 약 3.9% 정도이며 비 응급환자 이송 비율은 감소추세 있으나 불필요한 구급출동이 최소화되어야 신속한 응급환자 구급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도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이며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진유진 구급팀장은 "비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며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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