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존엄사법 시행 뒤 연명치료 중단 2만 명 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시행 이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