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시가 66억여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707개를 142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2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이지만 밀수입한 금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DF2018]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참가신청 바로 가기
▶[보이스V] 당신을 위한 비디오 콘텐츠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