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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신체부위에 소형금괴 숨겨 140여 차례 밀수…중국인 66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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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과 함께 60억원대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시가 66억여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707개를 142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2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이지만 밀수입한 금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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