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고의성 정도에 따라 정직부터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했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