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70대 노인 친 주한미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지난 1일 오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가 대구 신천에 내걸린 자전거 규제 안내문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과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소속 군인 A준위(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준위는 8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영산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던 중 오모씨(71)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변을 산책 중이던 오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A준위는 평택에서 담양까지 본인 차량에 자전거를 싣고 온 후, 담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준위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