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가 대구 신천에 내걸린 자전거 규제 안내문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과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소속 군인 A준위(3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준위는 8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영산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던 중 오모씨(71)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변을 산책 중이던 오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A준위는 평택에서 담양까지 본인 차량에 자전거를 싣고 온 후, 담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준위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