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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결별 통보한 후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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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허위 성폭행 고소로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받기도
법원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하다"…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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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결별을 통보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피해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4일 동안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강요와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동거를 시작했으며 구타와 성폭행이 두려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소장에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막아 도움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피해자 B씨는 A씨의 이 같은 허위 고소로 인해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수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한 점, 피고인이 B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했고 결국 B씨가 구금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B씨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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