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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구속영장청구에 신한지주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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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주회장으로 첫 사례여서 충격 가중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한금융그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로 구속 위기에 놓인 첫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가중된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8일 오후 신한금융지주는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이달 3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란 예상은 많지 않았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 사진제공]



윤종규 회장은 그의 증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의 자택과 인사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으나 은행의 인사팀장과 상무, 부행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정태 회장은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함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나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었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한 최종합격자 추천인으로 '김○○(회)'라고 기재됐고,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합숙면접에서 태도 불량으로 0점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처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을 불기소하고 함 행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채용비리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지주 회장은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139130]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박 전 회장은 윤·김 회장에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 데다가 채용 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채용 비리 혐의만으로 영장이 청구된 사실상 첫 금융지주 회장은 조 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한지주[055550]가 이번 영장청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요 배경이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2015년 3월∼2017년 3월은, 이 전 부장이 인사부장으로서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2015년 하반기∼2016년 하반기와 기간이 겹친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앞선 두 회장과 달리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그만큼 그의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이 이번 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 회장은 회의 참석차 10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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