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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김경진 "우편요금 미수납액 10억6천만원…징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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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연체액 3억7천만원

광주시도 300만원 납부 안해

뉴스1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2018.7.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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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업(공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의 연체액이 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경우 총 6억7000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고액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각각 1600만원과 2600만원의 우편요금 체납액을 기록, 중앙행정기관 중 2년 연속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정부투자기관 중에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체납액 2억3200만원으로 단일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자체의 지난해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시 900만원, 인천시 800만원 등의 순이다. 광주시도 3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연체는 현행과 같지만, 100만원 이상 연체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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