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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2018 국감]작년 카드로 낸 국세 21조원…"국민 수수료 부담 10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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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낸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 224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0.5배, 금액으로는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체 수납 국세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2009년 카드납부 비율은 건수로 1.4%, 금액으로는 0.1%였지만, 작년에는 건수 9.0%·금액 7.6%를 차지했다.

국세 카드납부가 늘어난 이유로는 내기 쉽다는 점과 일시적이더라도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문제는 수수료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다.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작년 기준)만 적용해도 작년 국세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46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역시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사가 수납하고 바로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는 카드사가 최장 40일간 운용하고서 지방세금고에 내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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