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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실적따라 근무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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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적 좋은 직원, 안정적 고용환경서 전문성 발휘토록 여건 마련"

뉴시스

【주크(스위스)=뉴시스】유럽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2018.10.04.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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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우수한 성과를 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최근 2년간 업부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연장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임기제공무원은 최대임용기간인 5년 만료 후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5년마다 무조건 진행했던 공개채용 절차를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한해 10년차에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을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를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인사규칙상 실적이 우수한 10년 이상 근무자 신규임용 시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 가능했지만, 실제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5년을 근무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그 자리에 다시 채용된 분들의 비율이 50%가 넘는다"며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공개채용으로 인해) 시간, 비용, 노력 등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짜피 뽑힐 사람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력직으로서 임기제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공개채용을 10년만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채를 10년 동안 2번 하던 것을 한 번 하게 되니 기회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들의 입장에선 (근무기간 연장제도가)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 업무를 열심히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응시를 염두에 두고 있던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업무실적이 데이터화 돼 있지 않다면 '주관적 인사평가'에 불과하고,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회박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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