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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공장 부실시공' 폭설에 10명 사상…업체대표 금고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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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설계사도 집유…법원 "필수 안전검토도 안 해"

연합뉴스

울산 공장지붕 붕괴 사고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4년 2월 폭설로 울산지역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져 총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2명과 건축구조설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채모(50)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채모(46)씨, 건축구조기술사인 이모(48)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H빔 중간 부품인 웨브 철판으로 두께 2.3㎜ 주름강판을 사용하고도 구조계산서에는 두께 8㎜ 평판강판을 사용한 것으로 적어, 2014년 2월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에는 예상 적설량 5∼7㎝보다 많은 12.7㎝의 눈이 내렸고, 공장 지붕에 40㎝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부실 공사로 지어진 구조물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전치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실공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을 축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공사에 사용된 주름강판이 기준과 큰 차이가 없고, 이례적인 폭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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