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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위험물 저장탱크 사고 5년간 48건…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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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위험물시설 사고 경각심 위해 처벌 강화해야"

연합뉴스

저유소 화재로 치솟는 검은 연기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18.10.7 andphotod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7일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휘발유 옥외탱크에서 대형 폭발 화재가 일어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가 5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총 48건의 사고가 있었다.

저장물 누출 사고가 33건, 폭발 사고가 9건, 화재가 5건, 탱크 전도 사고가 1건 발생했다.

고양시 사고와 유사한 옥외 탱크 저장소만 놓고 보면 최근 5년간 폭발 사고가 5건, 누출 사고가 4건, 화재가 2건 있었다.

이 사고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고양 화재와 유사한 옥외 탱크 폭발 사고 5건 중에 책임자 형사 입건은 3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나 관리자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누출 사고 4건과 화재 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내지 안전조치 등 가벼운 수준에서 제재가 이뤄졌다.

저장탱크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시설에 이뤄진 위법사항 조치 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총 9천832건의 조처가 내려졌다.

위험물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와 시정명령, 사용정지 등 행정명령(6천117건)이나 과태료 처분(2천839건)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 책임자가 형사 입건된 건수는 87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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