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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불법 유턴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선처 호소에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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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법 유턴을 하다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했지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운전수칙"이라며 "1995년에도 15t 덤프트럭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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