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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법 위반 건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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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36곳→2017년 398곳…"사고 나면 인명·재산 막대한 피해"

연합뉴스

유해 화학물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아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를 당한 사업장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5년 236곳, 2016년 332곳, 2017년 398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의 점검 대비 위반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18.7%), 낙동강유역환경청(18.1%), 대구지방환경청(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2천여 종의 물질이다.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수는 2015년 158건, 2016년 166건, 2017년 27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 등 행정 처분에 처한 건수 또한 2015년 227건에서 2016년 333건, 2017년 412건으로 늘었다.

임이자 의원은 "유해 화학물질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경 당국은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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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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