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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제자 폭행' 공사 교수, 내일 징계 결정…결과따라 보직이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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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등 전력 없고 평가 좋아" vs "엄중한 잣대 필요"

징계위원회 열고 수위 논의…중징계 또는 경징계 결정

뉴스1

공군사관학교 생도.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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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올해 공군사관학교 신입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장에서 생도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교수에 대한 징계수위가 오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군 등에 따르면 A 교수(공군 중령)는 사건 당일인 지난 7월28일 이후 별도로 형사처벌이나 감찰·징계 등을 받지는 않았고 계속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다.

공사는 10일 대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4명)를 열고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헌병·법무실에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징계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상 장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 및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면 감봉·근신 또는 견책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A 교수가 과거 처벌 등 전력이 없고 근무평가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사관학교 교수로서 물의를 빚은 만큼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사 교수부 측은 징계 결과에 따라 A 교수에 대한 보직 이동 등도 검토 중이다. 사건이 외부로 불거진 만큼 생도들 앞에서 수업을 계속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공군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생도 교육요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가해자인 A 교수가 생도 B씨에게 사과를 했고 B씨 역시 헌병 및 법무실 조사단계에서 A 교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형사처벌은 성립되지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군 생활이 남아있는 B씨가 업무상 상급자인 A 교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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