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임의어(키워드)를 집어넣어 형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또 민·형사 판결문을 통합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법원의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 열람 범위가 늘어나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법원은 앞으로 판결문 공개 취지에 따르면서도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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