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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불붙인 풍등 날리다 저유소 떨어져 화재… 스리랑카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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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에 걸친 화재로 휘발유 260여만 L를 연소시킨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국적 남성이 소형 열기구(풍등)를 날리다 발생한 실화(失火)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남성 A 씨(27)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비전문취업비자를 취득한 뒤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고양저유소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사고 발생 약 15분 전 불을 불인 풍등을 날렸다. 풍등은 바람을 타고 고양저유소 내 잔디밭에 떨어졌다. 불은 잔디를 태운 뒤 저유탱크 9곳의 유증환기구 중 한 곳을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어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고양저유소 인근 전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해당 장면을 발견하고 A 씨를 추적해 오후 4시 30분경 덕양구 강매동의 한 야산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풍등을 구입해 날렸지만 저유소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저유소에 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화재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뒤 서성거리다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저유소 저장탱크에는 유증기(기화된 기름)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유증기 회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양=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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