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남성 A 씨(27)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비전문취업비자를 취득한 뒤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고양저유소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사고 발생 약 15분 전 불을 불인 풍등을 날렸다. 풍등은 바람을 타고 고양저유소 내 잔디밭에 떨어졌다. 불은 잔디를 태운 뒤 저유탱크 9곳의 유증환기구 중 한 곳을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어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고양저유소 인근 전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해당 장면을 발견하고 A 씨를 추적해 오후 4시 30분경 덕양구 강매동의 한 야산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풍등을 구입해 날렸지만 저유소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저유소에 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화재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뒤 서성거리다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저유소 저장탱크에는 유증기(기화된 기름)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유증기 회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양=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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