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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원이 10대 친딸 성폭행한 남성에 전자발찌 기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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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을 마쳤으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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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살인 등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전자발찌가 기각된 사례를 보면 16살이던 친딸을 3년간 네 차례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딸을 상대로만 범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6월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다.

전직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은 “법원의 전자발찌 기각 명령이 일반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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