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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와 담임 보육교사 A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원장 김 씨는 동생과 A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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