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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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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특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3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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