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3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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