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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쯤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인 ‘문화의 거리’에서 가방 속에 감춘 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명을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며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무원의 몰카 범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에는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지난 2012년 26명에서 2016년 78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파면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가운데 감봉 등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에 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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