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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2018 사법연감] 10명 중 1명만 구속재판…‘인신구속 최소화’ 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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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중 10명 중 1명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스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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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피고인 중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전체 262,612명 중 28,728명(12.1%)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33,272명(12.8%)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다.

구속 피고인 수는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전체의 14.4%였다.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12년은 9.3%의 피고인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구속기소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보석 청구와 허가율 역시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지난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은 전체의 11.4%(6,0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36.3%(2,204명)였다. 이는 보석 청구율이 16%에 달했던 2008년에 비하면 5%가량 줄어든 수치다.

보석허가율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2008년 당시 보석 허가율은 42.9%였지만, 지난해는 단 36.3%의 구속 피고인만이 보석을 허가 받았다.

이는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에서의 증거보다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언을 우선으로 인정하는 것)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구속한다’는 원칙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이상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재판 받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는 “최근 10년 사이 사법부 내 분위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보석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구속기소 자체가 많으니 보석 심사 때 재고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처음부터 엄격하게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보석 허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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