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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특정 후보 자서전 돌린 전북대병원 전 상임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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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전 상임감사 A(5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대병원 감사실 직원 5명의 책상 위에 전북교육감 후보 B씨의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열린 B씨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저서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B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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