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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인규 `반기문 3억 보도`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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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26일 "이 전 중수부장에게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에는 당시 반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이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가 나간 직후 이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지난해 1월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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