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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불법체류 이주여성, 이제 주저 말고 '미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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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주여성들과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월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란 이유로 ‘미투’ 폭로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던 폐단이 시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및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 법무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일선에선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장관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판단 주체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통보 의무 면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던 것을 구체화했다.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조사·구제 등으로 법무부령에 명문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범죄 등이 특히 주목을 받는다. 올해 초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범질 때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들은 강제추방이 우려돼 성희롱·성범죄 피해 등을 폭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3월22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있었다.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통보 의무 면제 대상 업무를 법무부령에 명확하게 규정, 불법체류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를 원활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범죄피해나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권익 보호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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