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일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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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긴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본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삼성동의 한 건물 1층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를 설치한 뒤 휴지 더미로 장치를 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해당 건물 인근에 거주하면서 국내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조사됐고, 경찰에 붙잡힌 이후 카메라 설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추가 동영상을 발견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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