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조증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성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투(Me Too)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계 인사 중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이어 두 번째 실형 선고다.
20일 오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시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이라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조씨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법정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판결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차 공판을 열어 법정에 다시 선 조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조씨의 범행은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가 20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미성년 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조증윤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이날 ‘미투 경남운동본부’는 선고 뒤 곧바로 법정 건물 앞에서 선고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가 제2의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사건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없다며 일부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점은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