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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거듭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위장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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