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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굳이 알아본]'알바에 시급 더 줘가며 읍소'…편의점주들은 왜 명절에도 못 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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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의 기본권이냐, 소비자의 편익이냐'
명절 연휴 다수 편의점주, 알바 근무시키려면 인건비도 더 들어
본사는 이미 상생방안 실행 중, 더이상 지원은 힘들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편의점주들에게 소박하게나마 연중 명절날 단 하루 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필요합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업(業)의 본질은 365일 24시간 문을 연다는 것에 있고 이것은 소비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생기면 편의점은 슈퍼와 마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A편의점 본사 고위 관계자)

'편의점주의 기본권이냐, 소비자의 편익이냐'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게 된 편의점주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사측에 하루 더 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을 토로하는 김에 여태껏 마음속에 담아왔던 고충까지 다 토해낸 것이지요. 지난달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이후에도 성명서까지 내며 추석 연휴 휴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측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하루 이틀 예외를 둬 쉬기 시작하면 편의점 존재의 이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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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점주들이 사회적 약자로 비춰져 본사들도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지만, 사실 본사도 할 말은 있습니다. B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편의점이 쉬면 도시락 같은 식품류부터 폐기 처리해야하는 것은 물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 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며 "이런 경영상 차질 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C편의점 본사 관계자도 "당장 편의점 상비약부터 365일 24시간 편의점은 문을 연다는 조건 하에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다른 유통점들이 다 문을 닫는 연휴에 편의점까지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만개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편의점들 중에선 10%정도에 달하는 1000개 점포는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 본사 관계자와 협의 하에 추석 연휴에 하루씩 쉬고 있고다고 귀띔했습니다. 산업단지나 대도시 오피스 지역 같은 연휴 기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편의점주들 입장에선 기본권도 기본권이지만 비용도 문제입니다. 주말을 합쳐 길게는 5일씩 쉬는 명절연휴 기간엔 가맹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울며 겨자먹기로'로 주는 인건비가 더 드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구진모(45ㆍ가명)씨는 "편의점 시작한 지 10년 동안 명절을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다"며 "그나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는 걸 피하려면 연휴 기간 동안 알바생 시급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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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요즘 구씨와 같은 사정에 처한 편의점주들의 글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웃돈을 더 얹어주고 사정 해야 겨우 알바 한두 명을 앉혀 놓을 수 있을 정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명절 연휴 비용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될 내년 설이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불편한 관행'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의 점주들과 상생방안을 내놓은 이후 영업이익률이 1% 혹은 0%까지 추락하는 바람에 더이상 지원은 힘들다는 게 편의점 본사의 입장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온갖 토로 속에 본사도, 편의점주들도 추석을 맞는 마음이 무거워 아쉬운 요즘입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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