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른쪽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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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동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촬영 단속 과정에 위장형 카메라 판매 장부를 입수했는데, 관공서로 보내진 내역을 확인해 탐문 수사를 벌이다 이들을 붙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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