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에도 학교는 나몰라라
파면조치 후 교육부 통해 복직도
4일 서울 시내 대학가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해 교수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개설될 예정인 교수들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강대의 경우 지난 2001년 제자를 성추행해 민형사상 유죄를 받았던 A 교수가 가을학기에 대학원 강의 과목을 개설해 수업할 예정이다. A 교수는 학교 측에서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의 결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복직됐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자보를 잇따라 게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학생은 “전필(전공필수 이수) 과목도 포함돼 있어 교수에 대한 거부감만으로 무작정 수업을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교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연세대 B 교수도 대학원 과목을 2개 개설해 강의에 나선다. 동덕여대도 C 교수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 교수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7월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홍익대 D 교수는 제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학교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자발적 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업은 개설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 교수란에는 D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가 미진한 것은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3일에는 전국 대학 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교원징계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지현·신다은·서종갑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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