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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내추럴홈 방향제·산도깨비 탈취제 등 21종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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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방향제와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분류…시장서 퇴출]

정부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와 탈취제 등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방향제와 탈취제 중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 중 21개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제품 중 방향제는 △내추럴홈이 수입한 리드 디퓨저 블러싱튤립향 △비프레쉬 마블 종이 방향제 아이언맨 라벤더향·마블 종이 방향제 닥터 스트레인지 레몬향·마블 종이 방향제 헐크 포레스트향 △심지가 수입한 RHS 리드 디퓨저 클래식 로즈·RHS 리드 디퓨저 피오니·RHS 리드 디퓨저 소프트 코튼 △제이케이글로벌이 수입한 볼루스파 산티아고 허클베리 △블로썸 제이 어버이날 포토방향제 거치형 등이다.

탈취제는 △산도깨비 냉장고 숯 탈취제 △뉴스쿨 풋풋가루가 회수조치를 받았다. 코팅제는 △헤비츠가 수입한 패브릭 왁스 △런코리아가 수입한 쇼 왁스 폴리시 등이다. 방청제는 △한국오토파츠가 수입한 모툴 C2 체인 루브 로드가 해당된다.

세정제로는 △성민산업 락스퐁 △디토가 수입한 소다산 얼룩제거젤 △매틴이 수입한 ILDC 센서 클리닝 키트·렌즈 클리너 포터블 키트가 회수대상에 포함됐다. 접착제는 △큐브스카이가 수입한 아이토크 슈퍼홀릭 쌍꺼풀액 △세비물산과 엔제이아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E6000 △퍼펙트 룩 앤드 헬스코리아가 수입한 투웨이 젤 등이 포함됐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지난 22일 끝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제품들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지난 23일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한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하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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