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해"vs"사실무근, 법적 대응할 것"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은 27일 이 센터의 A 센터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연 본부장은 "A 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센터로 데려와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청주 서부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그늘막이 없는 센터 마당에 묶어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 했고, 지난 1일과 지난 9일 유기동물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뒤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 했다고도 했다.
A 센터장이 작년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마취주사 투여, 등록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 진료 행위를 지시하는 등 수의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이 센터 전 직원들의 진술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A 센터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자료가 모두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학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 위법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11월 20억원을 들여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3천300여㎡의 터에 최대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 2년간 A 센터장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이곳에는 동물 보호시설과 진료실, 미용실, 자원봉사실과 유기동물이 산책할 수 있는 150㎡여 규모의 운동장이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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