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근 첫날 알바생이 편의점을 털어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점주들은 '악질 알바'에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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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 편의점 사장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하는 갑질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점주들도 그만큼 괴롭다는 하소연의 목소리가 크다. 점주들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횡령 등을 저지르는 ‘악질 알바’로 인해 고통이 크다고 토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52)씨는 최근 알바생을 줄이고 본인의 근무 시간을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책임감 없는 알바생들로 인해 연이어 피해를 본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박씨는 “채용 면접 땐 온갖 다짐을 늘어놓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 그만뒀다”며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채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기간도 어긴 채 막무가내로 그만두고선 그동안 일한 비용을 제때 내놓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런 게 갑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씨는 알바생들의 근무태도도 지적했다. 박씨는 “물건이 팔려 매대가 비면 채워넣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근무시간 내내 핸드폰 게임만하고 있다”며 “조금만 나무라도 인상을 쓰고 못 견뎌 해 나도 이젠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앞으로도 본인이 근무를 최대한으로 해 알바생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주들의 또 다른 고민은 알바생들의 도둑질이다. 일부 알바생들이 ‘1+1’ 같은 행사 상품을 손님에게 하나만 내어준 뒤 남은 하나를 본인이 습득하거나, 결제 없이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슬쩍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노모(31)씨는 “매일 수백가지의 상품을 재고관리 할 수 없어 없어지는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일을 좀 한 알바생들은 CCTV 사각지대도 알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건 외에 현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점주들에겐 특히 골치다. 큰 액수의 현금을 도난당할 경우 ‘도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의 경우 신고를 꺼리게 되고 잡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편의점 창고 안 소형금고에는 보통 10만~20만원어치의 잔돈이 보관돼 있다. 알바생들이 계산을 하다가 바꿔줄 잔돈이 부족한 경우 금고에 가서 만원권, 5만원권을 넣어 놓고 그만큼의 잔돈을 바꿔온다.
한편, 편의점에 첫 출근한 알바생이 편의점을 털어가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4일 부산에서는 출근 첫날 자신의 휴대전화 모바일 교통카드에 373만원을 충전하고, 현금과 담배 등 3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알바생이 붙잡혔다. 26일 대구에선 첫 출근한 알바생이 현금 70만원과 교통카드 등 5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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