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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카드 수수료 등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여서 연간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 규모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에 걸림돌로 지적된 고용보험료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도 덜어줍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연 매출 2천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한시적으로 700만 원으로 높여 줍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 보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이 5억 원 정도인 음식점 주인의 경우,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650만 원까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식사 시간과 야간에는 주차 단속을 안 하고,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행정처분의 면제를 추진하는 등 자영업계의 애로 사항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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