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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못 박힌 간식’에 ‘사체 훼손’까지… 반려동물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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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해마다 증가... "범죄 억지력 미약"

한국일보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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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경기도 수원의 한 잔디운동장에서 촬영했다는 사진 한 장이 공분을 샀다. 바닥에 강아지 간식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평범한 간식은 아니었다. 날카로운 못이 박혀 있었다. 무심코 강아지가 먹었더라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네티즌들은 누군가 강아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일부러 못 박힌 음식을 놓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진은 22일까지 1만 9,000번 넘게 공유됐다.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묻지마 테러’에 반려동물들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강원 강릉시의 한 대학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교정에서 머리만 남은 새끼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 최초 게시자는 “처음엔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해 생선을 먹고 있는 줄 알았다”며 “자세히 보니 칼로 자른 듯한 단면의 새끼(고양이) 머리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타깃은 강아지와 고양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법이 악랄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는 대전에서 ‘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닭고기 등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에 쥐약을 뿌리는 수법으로 8년간 약 1,000마리의 길 고양이를 죽인 70대 남성을 찾아내 경찰에 넘겼다. 2015년 경남 창원시에선 화살로 다리를 관통 당한 길 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2018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학대 사례 제보가 2015년 1,836건에서 2017년 1,930건으로 2년 만에 약 100건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동물 대다수는 강아지(1,098건)와 고양이(732건)였고, 살해ㆍ상해ㆍ방치 등이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

케어의 홍보 담당 김태환씨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현실을 고려할 때 범죄 억지력이 있다고 보기에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아직 법이 쫓아가야 할 지점이 높다”면서 “입법적 노력 등이 뒤따르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의 취지나, 목표를 견줘봤을 땐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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