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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7조원 지원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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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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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3배 확대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30인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을 4천억원 증액해 신규 가입자도 올해와 같이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대책을 통해 모두 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럴 경우 1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의미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다.

또 영세 사업자에 대해 0%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금부담도 완화한다.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6만2천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씩 모두 64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1.3%인 우대공제율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으로 5만5천명이 모두 600억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주는 대책도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올해 19조5천억원에서 내년에 20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도 3∼7%에서 최대 9%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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